포스팅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액수 신청자격 반기 정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의 월급,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못 챙기면 서운하겠죠? 열심히 일한 당신께 수여하는 '근로장려금' 한번 챙겨가 봅시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지원대상, 지급금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에 한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제3의 월급을 주는 근로장려사업입니다. 국민용돈으로도 불리는 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수입이 5만 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1년에 두 번 반반씩 신청하는 반기신청과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나눕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은 확인해서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15일 | 6월말 | 작년 12월에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지급액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1일~15일 | 12월말 | 산정액의 35% |
반기신청은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을 2022년 9월에 신고해서 2022년 12월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으셨다면, 2023년 3월에 2022년 하반기 소득액을 신고하면 산정액의 35%를 뺀 나머지를 6월에 지급받습니다.
2023년 지급액과 소득정산이 달라졌으므로 정기신청이 아닌 반기신청하신 분은 근로장려금이 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추가지급이 되고, 과다지급되었다면 반납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보다 3개월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겁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정확한 소득이 산출되거든요.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정기 근로장려금 | 5월 1일~31일 | 9월말(보통 추석전에 지급) | 산정액의 100% |
기한후 근로장려금 | 6월1일~11월 30일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산정액에서 10% 차감 후 지급 |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셨다면 먼저 신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액수
구분 | 총소득기준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최대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1자녀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의 최대 액수이며, 소득에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의 지급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계산이 아니고 한 자녀당 80만 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10만 원이 많아진 금액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작년보다 10%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023년에 더 확대되어서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형태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인 경우 |
홑벌이가구 |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나 신청인 중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부양가족이 있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소득기준도 2023년에 더 많은 분이 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며 가구별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년 4,000만 원이며, 가구별 세전 연 소득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더 높은 관계로 경우에 따라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고 자녀장려금만 지급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은 전년도 부부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종교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최종소득이 산출되므로 반기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중복해서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이자, 연금, 배당, 퇴직, 양도소득이 더 해진 소득의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종교인, 사업소득이 더해진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이므로 알바를 한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인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 따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자녀장려금 요건에 맞으시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액수 신청자격 반기 정기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방법 (0) | 2023.05.27 |
---|---|
안내장여부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동신청제도 (0) | 2023.04.29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재산기준 지급액 확대 (0) | 2023.04.15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대상 사업소득자 신고후기 (0) | 2023.04.12 |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감면 세액공제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