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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대상 사업소득자 신고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분이 직접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글을 참고하실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전 체크사항
이 글을 보는 분은 직접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분일 겁니다. 사업소득이 많고 복잡하신 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서 보통은 신고를 진행하실겁니다.
저는 월금이 적은 근로소득과 쿠팡파트너스, 온라인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은 적어서 매년 홈텍스에서 신고를 직접진행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중요한 건 1월에 실시하는 부가가치세를 잘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상관관계
간이과세자이면 매년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 시 년 8,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소득금액이라고 부가가치세를 대충 적어 내시면 안 됩니다. 그 부가세 신고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되고 그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최대한 적게 하시고 세액공제도 최대한 기입해서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가 적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2023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이란 단어처럼 종합적으로 여러 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가지이냐 2가지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보통 수입에 따라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눕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의 합계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입이 적은 경우를 보통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업종 |
3억미만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등 |
7,5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교육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등 |
위 사항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하지 않고 복식으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대상자이므로 보통 직접 신고를 하기보다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무자가 해야 할 일은 장부나 영수증, 통장내역서, 기부나 청첩장 등 돈이 지불된 사항을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에 도움 되는 사항을 기록했으니 참고하셔서 나라에 돈을 받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도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 손익거래내역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시면 되고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눕니다. 계산법이 복잡해서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사업자의 주민번호만 치면 자동으로 소득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든 기록에 남으니까요.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해서 세액공제 사항을 최대한 끌어 모아 기입 계산을 하신 후 최종 신고제출을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온 후 다시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시고 똑같이 최대한 세액공제 기입을 하시고 최종 세금이 적은 쪽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므로 따로 계산은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다 해보시고 최종 금액이 적은 쪽으로 신고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소득이 단일소득으로 세금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기
저는 최저시급의 근로소득과 년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어서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교육비, 병원비, 연금 등 해당되는 사항은 최대한 끌어 모아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대상 사업소득자 신고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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