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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감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이것 모르면 큰 돈을 나라에다 받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전에 미리 준비 해야 할것이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잊지말고 챙겨야 할것이 있으며 2023년부터 감면이 되는 혜택이 있으니 체크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꼭 감면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준비하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락된 영수증이나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 두세요.
1. 누락된 영수증 찾기
퀵서비스 비용이 보통 4만 원 이상인데 그런 비용도 쉽게 보지 말고 꼭 영수증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카드로 처리가 안되는 비용을 꼭 잊지 말고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 두세요.
2.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하면 바로바로 지출이 산출되니 편합니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꼭 등록하세요.
웬만한 품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리스나 렌트, 정수기나 복사기 등 각종 렌탈용품, 각종 세금 납부, 자동차 보험료, 전기세 공과금 등도 카드결제를 하시면 편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지출 시 사용해도 정산이 됩니다. 세금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방법▼
카드등록은 꼭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을 해 놓으면 세금신고 시 자동으로 카드 지출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등록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에서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체크
1. 사업자용 카드가 아니여도 된다
2.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도 가능
3. 여러 개 등록 가능
4. 개인 지출에 써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방법
1. 통장내역으로 처리 가능
영수증 없이 통장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월세나 관리비, 각종 세금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 그에 따른 월세나 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으니 돈 준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2. 초창지 비용처리
초기에 물품비용을 처리를 못하셨어도 5년 안의 자료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장비비용이 크게 드는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로 처리하시고 아니면 거래 내역이나 통장내역이 있으면 그걸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카드결제가 아닐 경우에는 되도록 현금을 직접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로 처리하시면 증거자료가 남으니 나중에라도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3. 사업용 대출의 이자
대출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니 이것도 초기 계약서라든지 통장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4. 보험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각종 보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 시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됩니다. 물론 다달이 나간 통장내역도 꼭 있어야 합니다.
5. 사업용 자동차
사업개시 후 구입한 자동차는 물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개시 이전에 구입하고 몇 년 지나서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탈도 사업개시에 맞춰 사업자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6. 각종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보면 '접대비'라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사업상 영업목적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품목은 영수증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임의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청첩장을 모아두거나 모바일로 온 부고, 조문 자료를 캡처해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접대비는 건당 20만 원, 연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7. 기부금
기부금도 요즘은 자동으로 국체청에 뜨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기부금 업체에 전화를 하시거나 기부하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세금에 대한 처리사항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부금도 꼭 비용처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8.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습니다.
가족공제는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시면 필히 체크할 사항입니다. 가족공제는 1인 150만 원이고 장애인의 경우는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
1. 창업감면
창업 후 5년 동안 최대 100%의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일수록 유리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세액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일 경우에는 장소는 상관이 없으니 세액감면이 되는 곳으로 온라인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채용 감면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최대 년 1100만 원을 3년간 감면해 줍니다. 직원을 두고 사업하시는 분은 꼭 체크하셔서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
3. 투자비용 세액공제
기계장비에 투자했다면 장비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제조업의 기계나 병원의 의료기계, 출판기계, 주방기계 등 큰 비용이 드는 기계비용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4. 급여증가 세액공제
직원의 월급이 오른 사항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른 급여금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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