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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며, 어려운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생활에 쫓기다 보니 신청을 못하셨나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이의신청방법을 포스팅해 드릴 테니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와 반기로 신청기간은 나눕니다. 반기는 3월과 9월에 신청하시면 되고 정기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넉넉하오니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2)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에 맞는 사람이면 신청대상자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으로 요건을 따지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3) 지급시기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셨다면 8월 말에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 한가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셨다면 본인이 받을 장려금 중에서 10%를 제한 후 지급됩니다. 그러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4)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근로장려금 페이지로 넘기시면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이 알아서 수집이 되어 있어서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소득과 재산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했으니 아래를 클릭해서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 파악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본인이 생각할때 이만큼의 장려금이 지급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나? 따져봐야겠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수도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2억 사이라면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하셨다면 10% 감액
- 국세 체납시 최대 30% 이내에서 감액
-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그만큼 감액
2) 감액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인터넷 접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가져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가기 전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이의신청을 할만한 조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방문하는 걸 추천들입니다. 장려금 대표 센터 1566-3636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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