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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2023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24세로 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오니 빨리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 5월 31일 (수) 17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체크해 두세요.
지원되는 교통수단)
버스(간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액 및 방법
지급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입니다.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해 줍니다.
지급시기)
지급액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이용한 금액은 23년 7월, 하반기에 이용한 금액은 24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1. T마일리지지급
- 티머니 선불카드
-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 카드
- 카드번호 101로 시작
2. 카드 포인트로 적립
-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기업은행비씨카드, 하나비씨카드, 비씨바로카드
- 등록불가능 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카드, 토스카드
- 비씨카드 중 등록불가능 카드: 카카오페이,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신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에서 발급한 카드
3. 지급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교통카로만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 하나카드의 경우에 하나카드와 BC카드는 발급사가 구분되어 있으니 실물카드에 BC라고 쓰여있는 경우에는 하나카드로 등록하지 말고 비씨카드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리 카드는 비씨카드-우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24세인 청년입니다.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시면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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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청년 교통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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