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원금 / / 2023. 3. 23. 13:0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포스팅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대중교통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년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이 지급되고 연간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못 하셨어도 하반기에 이월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4만 원 사용하고 하반기에 9만 원을 사용했다면 지원금은 상반기는 4만 원, 하반기는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 년에 12만 원 이상 교통카드를 사용했다면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경기도 청소년 대중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고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간은 상관이 없으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매년 오르는 대중교통비에 힘들어하는 경기도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실적 테이터를 전송받아서 실적이 인정된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지역화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지역화폐가 있어야 하고 만 13세 이하는 부모님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사용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가 필요하며, 지원금을 받을 경기도 지역화폐도 필요합니다.

     

    지역화폐는 만 13 세이하면 부모님의 지역화폐로도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면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페 만들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지급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이며 상반기에 신청을 못 했다면 하반기에 이월되오니 하반기에 신청하시면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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