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원금 / / 2023. 5. 15. 00:51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리

 

포스팅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하셔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을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 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청년 중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만든 복지서비스로서 월 10만 원을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3년 만기 시 720만 원 지급

    본인 납부금액은 10만 원씩 36개월 저축하면 360만 원이고, 36개월을 충실히 저축을 하면 만기 시 정부에서 360만 원을 채워서 총 720만 원을 만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지급

    본인 납부금액 10만원씩 36개월을 저축하면 360만 원이고, 정부에서는 30만 원씩 36개월을 지원해 주면 1,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꼭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해야겠네요.

     

    3)이자는 보너스

    위 사항은 순수 저축금액이며, 당연히 이자도 붙겠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아래 표의 사항 4가지에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만 39세 만 19세~ 만 34세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만나이 계산이 어려우시면 클릭해서 계산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만나이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만나이계산

     

     

    지원자격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정해진 결과이고, 나머지 분은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재산과 소득을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기준을 알 수 있어요. 아래 클릭!

     

    모의계산하기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월)~ 5월 26일(금)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시 26일 자정 전에 접속을 하였어도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27일로 넘어가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서류제출완료가 5월26일까지 서류제출을 끝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류의 대부분은 복지로 신청화면에서 입력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재직증명서, 알바의 경우에는 일용근로계약서, 사업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동서류는 복지로에 입력으로 가능하나, 직업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 파일을 클릭하셔서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9MB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제출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신 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타에 가셔서 신청해서도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 5월 1일~26일: 읍면동 주민세터 접수
    • 5월 15일~ 26일: 복지로 신청접수
    • 5월 1일~ 7월 31일: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8월 1일~ 16일: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정리
    • 8월 1일~ 22일: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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